이번 문서부터는, 우리 정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볼까 합니다. 사전에도 등록되었다고 하죠. "빨리 빨리" 라는 그 문화. 이것이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장면을 보게 될꺼에요. 사실 몇백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여러 제도들을 우리는 이제야 걸음마 단계부터 하나씩 적용해서 빠르게 따라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다지 익숙하지 않고 거북하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잘 모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인권, 자유, 민주주의 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들이 왜곡되어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이 분단되었다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반공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인권, 자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는 독재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다 라고 봐야합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보라고 한다면, 4.19혁명이 있겠고, 5.18민주화운동이 있으며, 6월 민주항쟁이 있다 라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의 민주주의는 앞으로 발전해 왔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 먼저 쭉~ 한 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공화국이라고 하는 구분은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 다만, 편의상 나눈 것이며, 시험에서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누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1공화국을 이끌었던 정부가 바로 이승만 정부가 되는 것이고요. 제2공화국을 이끌었던 정부는 장면 정부가 되겠습니다. 제3공화국을 이끌었던 정부는 박정희 정부가 되겠고요. 제4공화국은 역시 박정희 정부지만, 앞정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박정희 정부에요. 왜냐하면, 제4공화국은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완벽한 독재적 체제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엄격히 3공화국과는 구분되기 때문에, 따로 제4공화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공화국은 전두환 정부에 의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주요 정부의 수반을 기준으로 해서, 제1, 제2, 제3, 제4, 제5 로 연결되고 있는 그 흐름들을 한 번 살펴봅시다.
그 첫 번째 시간이므로, 제1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이승만 정부죠. 1948년도 제헌헌법부터 출발해볼께요. 공화국을 살펴볼 때는, 헌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 내용을 보면서 따라오면 됩니다. 이를테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훨씬 긴데요. 이 나라는 헌법을 무려 단 한 번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수정만 있을 뿐, 확 뜯어고치는 개헌은 없었던 것이지요. 나라의 기준, 중심이 되는 헌법은 원래 그래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에서 헌법을 참 자주 뜯어 고치곤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9차례나 뜯어고친, 9차 헌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고쳐야만 했을까요? 대부분의 헌법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정권 유지 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헌법을 고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약속, 원칙 이런 중요한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독재를 만들게 되었고, 그 독재의 결과는 결국 4.19혁명이라는, 그리고 10.26 사태라는, 그리고 6월 항쟁이라는 각각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현대사에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공화국을 공부할 때는, 헌법 개정사, 왜 헌법이 바뀌었으며, 헌법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를 따라오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홉 번에 걸쳐서 헌법을 바꾼 정치인들, 그래서 공부할 양이 많아진 이런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하. 현대사 관련으로는 정치, 특히 헌법 쪽이 시험 출제빈도도 아주 높은 편이므로 각 공화국의 모습들과 헌법 개정사 잘 따라가 봅시다!
1948.5.10 총선에 의해서 초대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이제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고요.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 였고요. 그 외에도 농지개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친일파 처벌에 대한 근거 조항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헌헌법이 만들어지고, 임기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은 임기 4년에 중임이 가능합니다. 4년을 대통령을 하고, 다시 한 번, 국회에 의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식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요. 한편, 초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 측면이 있었고, 대통령 선거와 같이 안 가기 위해서 초기에만 한정으로 2년으로 설정하였어요. 따라서 다음 총선은 1950년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1950년 5월 30일날 총선을 합니다. 5.30총선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앞선 초대 선거에서는 이승만 지지세력이 압도적으로 당선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2년 뒤에 전개된 이번 5.30 선거에서는 이승만 지지세력들이 대거 탈락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국회에서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말은 곧 이승만이 중임될 가능성이 확 떨어진 겁니다. 더 이상 국회에서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않을테니까요.
아,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그러면 초대 국회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초대 국회는 헌법을 만들었고요. 농지개혁법, 반민특위법 있었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자, 그리고 2년 뒤 1950년 5.30총선에서는 변화가 있었지요. 왜냐하면, 친일파 숙청도 시원시원하게 되지 않았고, 현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 구조라면, 이승만이 대통령을 계속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1952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이 시기는 6.25 전쟁 중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휴전이 53년도니까, 52년은 전쟁 중인 시기입니다. 임시수도는 부산에 있었고요. 이 때, 더 이상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없게 되자, 개헌을 시도합니다. 그 개헌을 1차개헌이라고 해서,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발췌란 여기저기서 뽑는다는 거에요. 그렇게 뽑아서 만든 헌법이라는 것이에요. 간선제로는 가능성이 없자,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또한, 플러스 알파도 있습니다. 대통령제로 쭉 전개해오다보니까, 이승만의 권력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 내각제를 또한 주장합니다. 이 때의 정치형태는,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를 지향했고,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의원 내각제를 지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면서 두 개의 안을 다 절충시킨 것입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들어가 있고, 의원 내각제, 양원제를 절충시킨 모습이 발췌 개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실 플러스 알파인 의원 내각제, 양원제는 하나의 부록이었고요. 실질적인 중요한 핵심포인트는 대통령 직선제 입니다. 양원제라는 것은 참의원(상원), 민의원(하원) 식으로 전개가 되어야 겠지만, 이렇게 열리지도 않았으니까요. 법률만 있었을 뿐, 실질적 운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양원제 같은 경우는 상원과 하원이 각각 존재하잖아요. 이걸 양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지금 우리나라는 상하원 없이 그냥 단원제 입니다. 의원내각제와 양원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장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에요.
아니, 직선제를 한다고 쳐요. 그래도 이승만이 인기 별로 없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전쟁 중인 상황이었고, 그런 말 있잖아요.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길 지, 질 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을 교체한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정치적 계산을 했겠지요, 이렇게 직선제로 하면 분명히 유리하게 승부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다 야당이란 말이에요. 그리 간단히 동의해 줄리가 없겠죠. 따라서 개헌은 이승만 혼자만의 바람일 뿐 아니겠어요. 하하. 따라서 동의를 안 해주려고 하니까, 이승만이 찍어누르고 강행하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발췌개헌을 하기 위해서,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 정치 파동이 나옵니다. 발췌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이 있으면, 깡패들 동원해서 협박하는 겁니다. 당시 정치 깡패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국회로 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를 세운 다음에, 버스 통째로 헌병대로 그대로 끌고가버립니다. 헐~ 그리고 헌병대에서 막 협박하는 거지요. 너 이번 발췌개헌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알아서 잘 처리해. 라면서 말이에요. 이 부산 정치 파동의 결과 166표 중에서, 찬성이 163표. 기권이 3표가 나오는 황당한 결과가 나옵니다. 반대가 없어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야당 국회가 장악하고 있었는데, 발췌 개헌은 압도적 찬성이 나온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얼마나 많은 협박과 얼마나 많은 회유가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발췌개헌은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 제1차 개헌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개헌에 의해서 이승만은 제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났죠. 이승만은 두 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8년이나 했기 때문에, 중임제 에서는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때, 또 이승만 정부는 생각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된다, 아휴... 헌법 고쳐보니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헌법을 뜯어고칠 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1954년도 두 번째 개헌 (사사오입개헌) 입니다. 다음 문서에서 계속 또 다룰테니 걱정마시고요.
한편, 1950년 5.30 총선에서 이승만 지지세력이 대거 탈락하자, 이승만은 이 때, 자기를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야 겠다고 생각해서, 1951년 자유당을 창당합니다. 이처럼 이승만 정부와 함께 했던 당은 자유당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정부 여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당을 중심으로 해서 발췌개헌까지는 잘 성공했는데 말이지요.
4년 뒤, 1954년 5.20 총선에서는 자유당이 아주 압승을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유당이 압승을 했고, 아직은 형식상의 양원제라 참의원 선거는 없었습니다. 민의원 선거만 열리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보니까 자기편인 자유당도 대거 승리했고 이 기회를 살리고자, 아주 당황스러운 개헌을 또 밀어붙이는데... 여기까지 잠시 끊고, 다음 문서에서 계속!
오늘의 영감 - 칼럼을 읽다가 공감되어 손열 선생님의 글을 발췌해옵니다. "우리의 정치지형은 현상 변경을 두려워하는 노년 세대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보수여당과 분열되어 지리멸렬한 야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연 청년 세대가 표를 주고 싶은 정치집단이 있는가. 결혼과 출산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수동적 존재, 미래의 재정부담을 떠안게 될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동력으로서 주인의식을 갖게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2015년 정치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의 희망인 청년을 정치적 마이너리티(소수자) 신분에서 구출해야 한다"
정치적 소수자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결과나 전망이 비록 흐리게 보일지라도, 무엇보다 높은 투표율로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총탄보다 더 강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치현실을 바꿀 무기는 관심과 참여 아니겠어요. 좋은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며, 또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과 길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면서 부터 길이 만들어 진다는 루쉰의 말이 떠오릅니다. / 리뷰어 시북
(※이 자료정리는 최태성 선생님의 한국사 강의를 노트로 요약하고, 메모를 함께 쓴 것입니다. 개인적 용도로는, 공부방 등 에서 활동할 때, 보조 자료나 참고 자료, 혹은 글쓰기 영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거기에 대한 일종의 고찰이기도 합니다. 키워드 형태로 중요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강조해 두었습니다. 크게 바라는 것은 없으며, 다만 짧게나마 영감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