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5.10 총선결과 이제 헌법이 공포가 되는거에요. 그게 바로 7.17 제헌헌법 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겠지요. 먼저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선제에요. 간선제가 뭐냐하면 대통령을 직접 뽑는게 (직선제) 아니라, 간접적으로 뽑는다는거에요. 그럼 누가요? 바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거였어요. 그리고 농지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 근거조항으로 인해 나중에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될 수 있었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줘야 한다는 큰 그림이 헌법에 들어갈 수 있었네요. 그리고 친일파에 대한 처단 역시 근거조항으로 들어가 있고요. 광복 되고 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또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제에 빌붙어서 잘먹고 잘 살았던 친일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