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서에 이어서 사법기관을 정리합니다. 사실 행정기관과 같으므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중앙에 사헌부에서 사법업무를 보았고요, 대역죄인을 처리하는 의금부도 사법적인 일들을 하지요. 수도업무를 보는 한성부에서도 사법처리를 담당했습니다. 다소 특이한 것은 노비 문제를 담당하는 장예원이 있었다는 점. 조선 초기에는 특히 노비 소송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방의 경우는 관찰사와 수령이 사법 처리를 담당합니다. 수령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지요. 수령7사라고 해서 임무들을 살펴보면, 농업을 장려했고, 조세 균등을 추구했으며, 교육도 해야 했고, 인구 관리도 합니다. 수령들은 사법권, 행정권, 심지어 군사권까지 갖고 있었으므로, 역할이 막중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재밌다고 해야할지, 특이하다고 해야할지,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