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첫 번째 헌법이지요. 제헌헌법을 살펴봅니다. 대통령제 였고요,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 간선제이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었어요.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요, 미국식 대통령제를 떠올려보면 됩니다. 제헌헌법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짧아서 2년입니다. 그 이유는, 의회권력과 대통령의 권력이 같이 4년씩 가버리면 견제하는 기능이 떨어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통령 선출과 국회의원 선출의 시기가 같지 않게, 서로 엇갈리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1950년도에 국회의원 총선이 있으면, 1952년에 대선이 있는 식이지요. 제헌헌법 안에는 친일파 처단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제헌헌법 ..